코로나 19 발생의 근본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태풍들도 모두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폭우는 또 어떤 지역을 강타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잇단 환경재앙의 근원은 공유지의 비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6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류 생태학자 가렛 하딘(Garrent Hardin)은 개개인의 자제할 수 없는 욕심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 지구적 환경 위기에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
하딩은 원시시대 목동들이 소 떼에게 풀을 뜯길 수 있는 공유 목초지를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 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하게도 일정한 수의 소 떼만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초지 인근에 사는 목동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소를 방목하여 더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른 목동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동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더 많이 목초지에 방목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 계속되면 그 목초지는 공유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목동들은 추가 방목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금에 눈이 어두워 목초지의 계속되는 악화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목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얻는 이익은 목초지의 추가적인 악화로부터 목동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당장 실감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가축을 방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쟁이나 기아, 기근,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강제적으로 소떼와 목동의 수를 수준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회가 안정되고 좋아짐에 따라 기르는 소 떼 수가 다시 증가하고, 이 증가는 공유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공유지는 곧 오염되고 황폐화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은 목동 한 사람 한 사람은 소를 한 마리라도 더 방목하면서 분명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목동 전체적으로 보면 폭망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목초지가 공동으로 점유되는 한 이 비극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하딩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재산권이나 형식적으로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의 마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대와 현대 농업에 있어 하딩의 결론이 지니는 상관성은 명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글이 발표된 이후 '공유지의 비극'은 하딩이 경제학자로 착각이 들 정도로 다른 많은 분야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면, 의료보험의 위기도 공유지의 비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비용에 둔감한 환자들이 의료보험이라는 공유재를 '남용'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의료보호의 가용성과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심지어 보험금만 노리는 사냥꾼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민영화만이 답이라는 자유시장주의자들
개인의 재산권 보호만이 국가 번영을 이끌까?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하딩이 과학전문 주간지 <사이언스 Science>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을 오만하게도 공유지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강령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 Garren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1968)
공유재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일하는 목동이나 농부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건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 한 국가가 번영하려면 시민 대다수가 재산 소유자가 되어 그 나라의 정치 과정에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때 정상 국가가 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근대 이전을 돌이켜보면 사유 토지가 고갈되면 이해관계자 층이 엷어졌고, 거기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도 결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자 효과 stakeholder effect'가 한 국가의 운명마저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 세계에서 안전한 재산권은 부국과 빈국을 가르고, 번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근원적인 핵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붕괴해 지금에는 현대 세계의 번영의 원천으로서 재산권과 개인적 권리가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윌리엄 번스타인, 부의 탄생(김현구 옮김, 시아, 보급판 2008), pp.134-137.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들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은 신자유주의들이 주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나 정부 개입으로만으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2009. 12. 7~ 20)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의 지지부진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는 급기야 2017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초권력을 소유한 국가마저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그들은 뽕을 뽑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국가와 기업들은 권력과 부 앞에서 언제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유지를 민영화한다고 해서 지구촌의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개방된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이 자신의 사유지는 보전하고, 이 목초지에만 소를 방목해 곧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위 하딩의 논문)
많은 활동가들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길은 공공재의 사유재산화가 아니라 이 지구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요원하겠지만 이미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연대하여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듯이 바다와 땅도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도무의 공공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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